조경직공무원 응시기타안내

실격 사유

자격 박탈 사유의 신청 날짜는 인터뷰 마지막 날에 발표됩니다. (국민 민사법 제33조 1 항).
▶ 파산 선고를 받았고 추첨을 하지 않은 성인 보호자 또는 제한적 보호자
▶ 금고 또는 기타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난 후 해고되거나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결된 후 5년.
통과하지 못한 분
▶ 보호 관찰 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금고를 선고받은 자
▶ 안전 금고 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.
▶ 법원 판결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실격 또는 정지된 사람
▶ 재직 기간 형법 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.
선고 후 2년 이내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
▶ 징계 조치로 해고된 지 5년이 지남
▶ 징계 처분으로 기각된 자
▶ 공무원의 퇴직 나이는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60세입니다.
▶ 퇴직 나이가 1월에서 6월 사이인 경우 6월 30일과 7월에서 12월 사이에 공무원을 만나야 합니다.
물론 각각 12월 31일에 은퇴할 예정입니다.

군 복무 중 집행 유예, 구금, 벌금, 처벌, 신용 불량 및 수감자는 공무원 시험에서 실격된 이유가 아닙니다.

 

접수 안내
▶ 응시자는 시험 지역 (서울, 부산, 대구, 광주, 대전)에서만 첫 시험을 치릅니다.
2 차 및 3차 시험은 서울에서만 시행됩니다.
▶ 지역별로 분류된 응시자는 지역별 첫 번째 시험 영역을 확인하고 표시해야 합니다.
해당 지역의 첫 번째 시험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.
▶ 장애인 지원자는 자신의 장애 유형에 적합한 편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사이버 국가 알림 센터에서 필요한 문서를 확인하십시오.
▶ 등록 기간 항목 (직렬 주문, 시험 영역, 선택 과정, 지역 인재 등)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.
제출 기간이 끝나면 편집할 수 없습니다.
▶ 지원을 취소한 지원자 만 지원 수수료를 환불받습니다.
▶ 행정 보안국에서 실시하는 취업 시험에 같은 날짜에 복수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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